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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권 소비자 안내 강화·공시 개선

by e코노미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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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권 소비자 안내 강화·공시 개선

(사진=연합) 앞으로 금융사는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1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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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는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 비교 공시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해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먼저, 금융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별로 실제 금리인하요구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 비교공시 제도도 개선한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수용률, 이자감면액뿐만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한다.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수용 사유를 충분히 안내하게끔한다.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는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도 제공한다.

 

 

 

 

 

 

 

은행권은 이달 말 공시되는 2022년 하반기 비교공시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고, 다른
업권은 올해 상반기 공시부터 개선 제도가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와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업권 별 특성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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